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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122 요청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회신일자 2022. 6. 22.
안건명 천안시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유실한 유실물을 보관하면서 소유자에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의 기능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유실물 관리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천안시 대중교통 분실물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
  • 질의요지


    천안시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유실한 유실물을 보관하면서 소유자에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의 기능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유실물 관리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

    먼저 유실물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 즉 “유실물”에 대한 처리, 보관 및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유실물법」에서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함)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조제1항), 이를 제출받은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물건을 받환 받을 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습득물에 관한 정보를 공고하도록(제1조제2항)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2조제1항에서는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실물법」 제1조의2에서 국가는 유실물의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실물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그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유실물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의 관리자는 「유실물법」에 따른 습득자의 지위에서 같은 법 제1조 본문에 따라 습득물을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6)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하나로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별표제1호바목3)에서는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를 자치경찰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유실물의 처리, 보관 등에 관한 사무처리의 권한은 시·도 자치경찰에 있으므로 천안시에서 조례로 민간단체에 대하여 유실물 관리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유실물법」, 경찰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 [법률 제17990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1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2.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ㆍ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
    3.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ㆍ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4.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조의2(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 국가는 유실물의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실물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조(보관방법) 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② 매각에 드는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충당한다.
    ③ 매각 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은 습득물로 간주하여 보관한다.
    제3조(비용 부담)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公告費),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引渡)받는 자가 부담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
    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제16조(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 경찰청장은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단장이 관리하고 있는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유실물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2호, 2022. 3. 8., 일부개정]
    제1조(습득물의 제출) ①유실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득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당해 물건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습득한 장소에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보관증을 당해 습득물의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ㆍ10ㆍ28, 2006.6.29>
    ③제2항의 보관증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일시ㆍ장소 및 경위를 보관증을 교부받은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삭제
    제3조(습득공고 등) ① 법 제1조제1항에 따라 습득물을 제출받은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받은 습득물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어 법 제1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그 습득물을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법 제16조에 따라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습득물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습득물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 또는 습득자가 습득물을 찾아간 날
    2. 습득물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하게 된 날
    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조제1항에 따라 습득물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카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거나 전자매체에 전산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습득물이 특히 귀중한 물건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 동시에 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습득물의 반환) 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청구권자에 대하여 그 성명과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그 유실물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등 청구권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기일을 지정하여 습득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당해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습득자(법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점유자가 있는 경우의 점유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습득에 관한 권리를 미리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상실한 습득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자와 습득자간에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이행이 종료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 수령증을 받고 그 습득물을 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6ㆍ10ㆍ28, 2006.6.29>
    ④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반환을 받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개정 1996ㆍ10ㆍ28>
    제5조(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 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보관하는 습득물에 대하여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청구권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소유권 취득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삭제
    ③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습득자로부터 물건의 인도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받은 후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6ㆍ10ㆍ28, 2006.6.29>
    ④제3항의 물건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습득물의 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제3항의 신고를 한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6ㆍ10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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