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116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회신일자 | 2022.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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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수도사용요금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수도사용요금이 적정 수준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지(「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제4항 관련) |
수도사용요금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수도사용요금이 적정 수준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지?
수도사용요금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수도사용요금이 적정 수준인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김해시조례”라 한다) 제28조제4항에서는 “시장은 5년마다 수도사용요금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는 같은 항이 수도사용요금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5년이 되는 시점에만 수도사용요금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를 비롯하여 각종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먼저 김해시조례 제28조제4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검토한다”나 “검토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검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통상적으로 권한 주체의 행위를 기속하거나 제한하기보다는 권한이나 재량을 부여하거나 확인하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한 김해시조례 제28조제4항의 입법취지가 “효율적인 수도요금 관리와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항은 수도사용요금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5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만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의미보다는 적어도 5년에 한번은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고 보는 것이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수도법」 등 관련 법령 및 김해시조례의 다른 규정 등 관련 자치법규를 살펴보더라도 김해시조례 제28조제4항을 검토주기를 5년으로 제한하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가 될 만한 규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김해시조례 제28조제4항은 적어도 5년에 한번은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도사용요금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수도사용요금이 적정 수준인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