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115 | 요청기관 | 경기도 화성시 | 회신일자 | 2022. 5. 24. |
---|---|---|---|---|---|
안건명 |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훈회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로 특정 기관(화성도시공사)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제6조 관련) |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훈회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로 특정 기관(화성도시공사)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수탁기관 대상 중의 하나로 특정 기관을 추가해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법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이 경우 일반입찰로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관련 분야의 처리 실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제1항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보훈회관 조례”라 한다)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도시공사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의 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민간위탁조례 제9조제1항의 수탁 신청 자격을 앞에서 열거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화성도시공사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반드시 화성도시공사로 특정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보훈회관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 하나로 화성도시공사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도시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위탁을 할 때는 공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탁기관 대상 중의 하나로 특정 기관을 추가해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법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화성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6조(시설의 운영)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서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설의 운영)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운영) ① ---------------------------. ------------------------------------------------------------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