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105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2.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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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 관련)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21. 9. 6. 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로 일부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말하며, 이하 “보조금관리기준”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이하 “체납여부”라 한다)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범위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추45 등 참조).
그리고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을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게 되는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한 행정규칙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각주: 헌법재판소 2002. 10. 31. 결정 2002헌라2 결정례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법령과 그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위임한계 내에서 제정된 훈령 등 행정규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4. 27. 의견제시례 18-0083 참조).
살피건대 보조금관리기준 제3조제4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중복 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제3항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체납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관리기준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수혜자의 상황, 체납 규모, 예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보조금관리기준 제3조의 내용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조례로 보조금의 교부결정 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러한 보조금 관리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질의요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여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관리기준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2. 중복 수급 해당 여부
3.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4.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