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096 | 요청기관 | 강원도 삼척시 | 회신일자 | 2022. 5. 17. |
---|---|---|---|---|---|
안건명 |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개최 시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되는지(「지방자치법」 제30조 관련) |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개최 시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서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각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함(「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효력우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0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법령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와 관련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각각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는 적용범위가 서로 다른 별개의 자치법규로서 양자가 상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11. 4. 의견제시 21-0316).
살피건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으로서(각주: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2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는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과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각각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어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무는 시ㆍ도 외에 시ㆍ군ㆍ구에서도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할 것이므로, 삼척시에서 이러한 사무에 대해 삼척시의 조례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개최 시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구 분
시ㆍ도 사무
시ㆍ군ㆍ자치구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 각각 공통된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1)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2) 시ㆍ군ㆍ자치구에 공통되는 복지업무의 연계ㆍ조정ㆍ지도 및 조언
1)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2) 시ㆍ군ㆍ자치구 단위 주민복지시설의 운영ㆍ지원
3) 주민복지 상담
4) 환경위생 증진 등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