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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069 요청기관 경기도 부천시 회신일자 2022. 4. 12.
안건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면서 법령상 내용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므로(각주: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41 판결 참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밖청소년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5항)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1에서는 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설치ㆍ지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2에서는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는 아동ㆍ청소년 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학교밖청소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상담지원), 제9조(교육지원),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11조(자립지원)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ㆍ지정 및 운영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7. 8. 4. 의견제시 17-0191 참조).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기재한 법률이 개폐되었음에도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20. 6. 22. 의견제시 20-0130 참조).

    따라서 학교밖청소년법에 따른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미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것으로서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으로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바 이러한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라면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학교밖청소년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는 지원센터의 업무 중 하나로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입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요지와 같이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면서 법령상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밖청소년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설치한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관련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해야 함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 카.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 다. (생 략)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 략)
    3.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시설 명세서
    4. 전문인력 보유 현황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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