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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2-0053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회신일자 2022. 3. 25.
안건명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제4조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자연보호활동(사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이하 “환경단체”라 한다)를 지원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각주: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참조)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환경단체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20. 5. 28. 회신 20-0094 해석례; 법제처 2014. 11. 19. 회신 14-0685 해석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및 감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각주: 의안번호 191695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2015. 11.) 참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는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등]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2. 1. 17., 2013. 3. 23., 2020. 6. 9., 2020. 12. 31.>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한다.
    가. 제방ㆍ호안(護岸)ㆍ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ㆍ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지하하천ㆍ방수로ㆍ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ㆍ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ㆍ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선착장ㆍ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ㆍ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유지ㆍ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ㆍ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7. 삭제 <2017. 1. 17.>
    8.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제8조(하천관리청) ①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②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하천살리기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 하천을 환경적 기능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건강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생태하천 복원 및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하천살리기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보전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
    3. 민간단체의 운영비
    4. 그 밖에 생태하천살리기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과 집행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위원회) 구청장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ㆍ위촉 한다.
    ② 위원회에는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임명직으로 부구청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생태문화 등 하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하천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민간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의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05-26> <개정 2021.12.10.>
    ② 제1항 별표 1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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