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2-0043 요청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회신일자 2022. 4. 28.
안건명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 의회규칙, 회의규칙 가운데 어떤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지방자치법」 제7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 의회규칙, 회의규칙
    가운데 어떤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71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는 위원회의 명칭, 위원정수, 위원의 임기와 선임, 상임위원회별 소관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모두 포함하므로 특별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같은 조례에 정할 수 있는바,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52조에서는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내부운영”의 범위는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관계나 의회의 행정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의 운영”이란 본회의, 임시회 등의 개최,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러한 회의규칙은 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및 직무대리, 회의 개최, 질서유지, 의안의 심의순서, 회의록의 작성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66조제3항)”, “징계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제101조)” 등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하는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
    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
    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
    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