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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036 요청기관 경기도 화성시 회신일자 2022. 3. 3.
안건명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촉직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른 4대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촉직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른 4대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아래 사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바,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4대폭력예방과 관련된 정책의 시행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위원회 등의 위촉위원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화성시조례안”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는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의결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취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자질향상과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 비추어 화성시에서 위촉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다 할지라도 그 교육 또한 이수의무를 부과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닌 자율적인 성격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화성시조례안 제7조제7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른 4대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4대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이수의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율적이고 임의적인 참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교육을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위임이 없이 화성시조례안에 화성시 각종위원회 위촉위원들에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4대폭력예방교육에 대하여 교육이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제1항의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관계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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