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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315 요청기관 경기도 화성시 회신일자 2021. 11. 23.
안건명 화성시장이 「청년기본법」, 「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또는 「화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서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청년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제2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화성시장이 「청년기본법」, 「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또는 「화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각주: 만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서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각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0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제11 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하며, 이하 같음) 100퍼센트 이하인 청년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함)에 대한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 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일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7. 11. 27. 법령해석 17-0514).

    먼저 지출의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어도 개인등에 공금 지출이 가능할 것인데,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인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바(각주: 법제처 2018. 7. 23. 의견제시 18-0140), 「청년기본법」 제21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한 조항일 뿐 경기도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청년(이하 “화성시청년”이라 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금 지출이 가
    능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에
    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지출이 어
    떤 목적을 위하여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각주: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제25조에서는 “시장은 청년들의 학업ㆍ구직ㆍ결혼 등에 있어서의 생활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6호에서는 “시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화성시청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기본법」, 「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또는 「화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화성시청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화성시에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이 갖는 일반적인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성시청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조례를 개정하여 보조금 지출 근거조항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 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ㆍ③(생 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ㆍ⑤ (생 략)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 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 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제2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시장은 청년들의 학업·구직·결혼 등에 있어서의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화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 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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