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1-0290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 회신일자 | 2021.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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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보고안에 같은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 관련) |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보고안에 같은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법제처 2021. 6. 23. 의견제시 21-0170).
이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이하 “중구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각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중구민간위탁조례 제2조제4호)) 또는 재계약(각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중구민간위탁조례 제2조제5호))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민간위탁조례 제6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위탁사무명(제1호),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제2호), 위탁사무 내용(제3호)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재위탁ㆍ재계약 보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이는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각주: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 중구민간위탁조례 제6조제3항에서 재위탁ㆍ재계약 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동의 절차를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하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재위탁ㆍ재계약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재위탁ㆍ재계약 보고안에 같은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의회의 견제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구청장이 중구민간위탁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항만 보고안에 포함시킬 경우 의회에서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들은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같은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ㆍ성과평가 등과도 관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위탁ㆍ재계약 보고안에도 같은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들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중구민간위탁조례 제6조제2항제9호에서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재계약의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례 제2조에서 재위탁(제4호)과 재계약(제5호)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청장이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동의안 또는 보고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