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1-0287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 회신일자 | 2021.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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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요금 감면사항과 다른 내용을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등 관련) |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요금 감면사항과 다른 내용을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달리 주차요금 감면사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제24조에서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효력우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법령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와 관련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각각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는 서로 다른 별개의 자치법규로서 양자가 상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외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도 「주차장법」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외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도 노외주차장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제1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법」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과 관련된 사항은 설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주차장법」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정한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공영주차장 관련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 및 범위를 정하면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24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