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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264 요청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회신일자 2021. 8. 3.
안건명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수가 설치한 키즈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 질의요지



    가.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키즈교육센터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수가 설치한 키즈교육센터(이하 “키즈교육센터”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나. 고령군수가 키즈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고령군 보육정책위원회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키즈교육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고령군수는 키즈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고령군수는 고령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키즈교육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민간위탁조례에서는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사무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제3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민간위탁조례는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간위탁조례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민간위탁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사무의 경우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군수가 개별 조례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개별 조례에서 민간위탁의 기준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기만 하면 민간위탁 대상자와 수탁금액 등 해당 위탁의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질 수 있는 경우나 민간위탁 대상자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 등 개별 조례에 의회 동의 절차를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2. 27. 의견제시 14-0045; 법제처 2016. 9. 7. 의견제시 16-0250).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키즈교육센터조례 제8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키즈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군수에게 키즈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에 그치고 해당 사무를 특정 기관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조례 제10조에서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 고령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키즈교육센터조례가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와 관련하여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 따른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키즈교육센터조례에 군수가 키즈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군수는 민간위탁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민간위탁조례 제8조제1항에서는 수탁기관의 계약심의,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 재계약에 따른 성과 및 서비스 평가를 위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이하 “민간위탁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제10조에서는 민간위탁위원회는 위탁의 목적과 범위, 위탁방법과 기간, 업체선정 입찰기준 적정성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심의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조례에 따르면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위탁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조례에 수탁기관 선정 시 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키즈교육센터조례 제10조에서는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키즈교육센터의 위탁운영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위원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키즈교육센터조례에서는 키즈교육센터의 민간위탁 시 보육에 있어 전문성을 지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키즈교육센터조례 제10조는 민간위탁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위원회의 심의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대체하기 위한 규정으로 민간위탁조례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위원회 심의에 대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키즈교육센터의 위탁운영자 선정 시에는 키즈교육센터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12. 11.,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6. 7.>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2. 8., 2013. 12. 4., 2019. 6. 4.>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에 관한 사항
    3의2. 삭제 <2015. 9. 15.>
    4.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7. 9., 2011. 12. 8., 2012. 2. 3., 2012. 6. 29., 2013. 12. 4.>
    1. 삭제 <2012. 6. 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 9. 15.>
    8. 삭제 <2012. 6. 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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