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1-0245 | 요청기관 | 경기도 군포시 | 회신일자 | 2021.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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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8 제2호가목에서 공동주택을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 상 “주거용”의 의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 등 관련) |
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8 제2호가목에서 공동주택을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 상 “주거용”의 의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나.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제2항에서 상업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정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주거용”의 의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8 제2호가목의 “주거용”의 의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제2항의 “주거용”의 의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의미를 상위법령 상의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 및 별표 9 제2호나목에서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상업지역(각주: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나목), 이하 같음 )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군포시조례”라 함) 제32조제8호 및 별표 8 제2호가목에서는 같은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 비율 외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포시조례 별표 8 제2호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의 위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군포시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9 제2호나목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군포시조례 별표 8 제2호가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의 의미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의 의미에 관해 살펴보면,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또는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준주택의 종류 중 하나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규정하고 있어 오피스텔은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어 주거용에 포함될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20. 12. 30. 법령해석례 20-0492), 군포시조례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용”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각주: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 국토계획법 제78조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서는 각 용도지역별로 같은 영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군포시조례 제53조제2항에서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른 상업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례 별표 8 제2호가목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주거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포시조례 제53조제2항의 “주거용”의 의미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 21. (생 략)
② ㆍ ③ (생 략)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 4. (생 략)
② ~ ⑥ (생 략)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6. (생 략)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 21. (생 략)
② ~ ⑫ (생 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