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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222 요청기관 전라남도 목포시 회신일자 2021. 9. 14.
안건명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해당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8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 도록 하면서 해당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주차되 어 있는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도 록 하면서 해당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조례에서 목포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별 주차시간을 제한하여 이러한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이나 관리수탁자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시장등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함)의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등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조례에서 해당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정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8조제2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제1호),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제2호) 및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제3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에서는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등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시장등이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이하 “견인”이라 함)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등은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을 자동차별로 제한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고(제10조제1항제2호), 이러한 제한조치가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조례에서 시장등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되 자동차별 주차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면서 이러한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바, 무료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그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의 의사에 반하여 견인하는 것은 자동차 소유자등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제1호),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제2호) 및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자동차의 견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상주차장과는 달리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거나 주차시간 제한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을 규정한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은 대도시의 “노상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장기불법주차, 지정된 주차구역 외의 주차, 주차구역 내에서 자동차 수리ㆍ세차ㆍ영업행위 등의 불법행위 등이 성행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7호로 개정 당시 신설된 것이고, 이후 노상주차장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한 자동차에 대한 견인 근거(제8조의2제2항)와 노외주차장에 대해 같은 법 제8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제15조제2항)이 순차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차장법」 제15조제2항이 노외주차장의 경우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어 주차위반이나 주차요금 미납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차장법」 제15조제1항을 근거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견인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조례에서 목포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해당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외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무료 주차가 가능한 최장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을 넘으면 주차요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간 경과 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견인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ㆍ ③ (생 략)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
    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② (생 략)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생 략)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 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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