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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180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신일자 2021. 7. 7.
안건명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302호로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시행(2020. 9. 17.) 당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던 수탁자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제21조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302호로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시행(2020. 9. 17.) 당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던 수탁자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던 수탁자의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이하 “관악구조례”라 한다) 제18조 및 제21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영유아와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302호로 일부개정된 관악구조례(이하 “개정관악구조례”라 한다) 제21조제3항에서는 위탁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관악구조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관악구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탁기간 중 수탁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계약 해지시 수탁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탁기간을 조례로 연장하는 것이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수탁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법률관계에서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적용례나 경과조치와 같은 부칙 규정을 두게 되는데 개정관악구조례 개정 당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서는 위탁기간만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관악구조례 부칙 제2조는 종전 관악구조례 당시 3년을 위탁기간으로 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도 5년으로 인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정관악구조례 시행 당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던 수탁자의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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