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1-0178 | 요청기관 | 경기도 성남시 | 회신일자 | 2021.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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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경기도지사가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성남시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한 경우 성남시에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관련)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경기도지사가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성남시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각주: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함)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산업집적법 제2조제11호), 이하 같음)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한 경우 성남시에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나. 성남시장이 지식산업센터(각주: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 이하 같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에서는 일반산업단지(각주: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8호나목), 이하 같음)의 관리권자를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서는 관리권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가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45조의2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자(제3호), 재원조달방안(제11호) 등을 포함한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구조고도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집적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격으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시 관리권자와 협의하고 구조고도화계획에 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업집적법상 관리권자나 관리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성남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집적법 제28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및 승인 취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차목에서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행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행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하 “성남시조례안”이라 한다) 제7조에서는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 기반시설 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업(제2호), 입주기업의 지원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만으로는 성남시에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려는 내용에 재정 지원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성남시조례안이 재정 지원을 포함하려는 것이라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집적법 제28조의3제1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지식산업센터 건축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조례로 규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건축에 필요한 자금 지원 외의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산업센터 건축 외에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하려는 경우 지식산업센터 지원 관련 법령의 취지,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할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귀 시의 판단에 따라 조례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4. 1. 21., 2019. 12. 10.>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2010. 4. 12.>
3. 삭제 <2010. 4. 12.>
4. 삭제 <2010. 4. 12.>
5. “유치지역(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산업기반시설”이란 용수공급시설, 교통ㆍ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1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ㆍ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ㆍ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이하 “산업집적지”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16. “관리권자”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23. “업종변경”이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4. 12.>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2019. 12. 10.>
⑥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2019. 12. 10.>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①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③ 제2항에 따라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파산으로 인한 매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산업시설에 입주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전문개정 2009. 2. 6.]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④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9. 12. 10.>
⑤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⑥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⑧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⑨ 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 <개정 2019. 12. 10.>
⑩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공단등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9. 12. 10.>
[전문개정 2009. 2. 6.]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12.>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12.>
④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⑤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⑥ 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⑦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제7항제3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10.>
⑨ 제8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10.>
⑩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4. 12., 2014. 12. 30., 2019. 12. 10.>
[전문개정 2009. 2. 6.]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리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ㆍ라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5. 5. 18.>
1.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2.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은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10년 단위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이하 “구조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③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7. 25., 2014. 1. 21., 2015. 5. 18.>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발전전략과제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자
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6.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방법
7.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
9. 성장유망산업의 배치 및 입주업종의 첨단화ㆍ고부가가치화 방안
10.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과의 연계방안
11. 재원조달방안
12. 제45조의6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15. 5. 18., 2017. 10. 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 재생계획상의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한다)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위치와 면적일 것
2. 이미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지구를 포함하여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사업시행자는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권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협의 결과를 구조고도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15. 5. 18.>
⑥ 관리권자가 제3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입주기업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1.>
⑦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및 관리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⑧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⑨ 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제3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3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생략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7. 25., 2014. 1. 21., 2019. 12. 10.>
[전문개정 2010. 4. 12.]
제45조의3(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15. 5. 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관리기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비율을 준수하는 법인에 한정한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5. 그 밖에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5. 5. 18.>
1. 해당 산업단지의 토지소유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본조신설 2010. 4. 12.]
[제목개정 2015. 5. 18.]
[종전 제45조의3은 제45조의9로 이동 <2010. 4. 12.>]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 5. 1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 공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 중 착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5. 28., 2015. 5. 18.>
[본조신설 2010. 4. 12.]
[종전 제45조의5는 제45조의11로 이동 <2010. 4.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① 법 제2조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ㆍ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② 법 제2조제1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정보통신시설ㆍ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2. 제1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 8.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
③ 삭제 <2008. 12. 26.>
④ 삭제 <2008. 12. 26.>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
⑥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1. 8. 4., 2015. 9. 1.>
⑦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
[전문개정 2007. 4. 6.]
제46조(자금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단지 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