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1-0170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 회신일자 | 2021.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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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향촌문화관조례”라 한다)에 따라 향촌문화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용료의 경비 충당에 대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향촌문화관조례 제16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하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향촌문화관의 운영 수입금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의2제1항 관련) |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향촌문화관조례”라 한다)에 따라 향촌문화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용료의 경비 충당에 대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향촌문화관조례 제16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하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향촌문화관의 운영 수입금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향촌문화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이용료의 경비 충당에 대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향촌문화관조례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향촌문화관의 운영 수입금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1)(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법제처 2012. 4. 15. 의견제시 21-0107).
향촌문화관조례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문화관의 운영 수입금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납입하되(본문), 문화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으로 정한 범위에서 수탁자가 운영 수입금을 징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여 향촌문화관 운영 수입금 관리와 관련하여 본문과 단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조나 항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 단서로 규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서를 삭제하는 경우 단서의 적용 대상이 되었던 내용은 본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향촌문화관은 향촌문화관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행정재산으로 그 관리ㆍ운영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향촌문화관의 관리ㆍ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향촌문화관조례도 공유재산법령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해석하여야 하고 조례의 해석으로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해 규정하면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달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재산인 향촌문화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운영 수입금을 향촌문화관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촌문화관조례 제16조의2제1항은 비록 본문, 단서의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본문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 수입금을 징수하는 경우 운영 수입금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이고, 같은 항 단서는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 해당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운영 수입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촌문화관조례 제16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하더라도 향촌문화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향촌문화관 운영 수입금을 직접 향촌문화관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고, 향촌문화관조례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