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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161 요청기관 전라북도교육청 회신일자 2021. 6. 16.
안건명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2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의날법”이라 함)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함)에서는 공무원의 휴가를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열거하고 있고(제6조제1항), 특별휴가는 같은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만 같은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있으나(제7조의7제1항), 특별휴가의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특별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7조의7제2항에서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의할 때, 특별휴가는 같은 영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 중 연가, 병가, 공가를 제외한 휴가로서 특정한 공무원에게 경조사, 임신ㆍ출산 및 육아, 유산ㆍ사산, 보건, 재난피해 등 같은 영 또는 조례로 정하는 특정한 개별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특정 공무원에 한하여 주어지는 휴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질의와 같이 특정 공무원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특정 사유가 아니라 근로자의 날을 근거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특별휴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자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날을 해당 공무원 전체에 대한 유급휴일로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을 받아 관공서의 공휴일이자 공무원에 대한 법정유급휴일을 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공서공휴일규정의 취지는, 공무원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성을 지니고 있으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그 업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공공성ㆍ공정성ㆍ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등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특별한 근로관계에 있는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도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근로조건 중 하나인 유급휴일을 정할 때에도 공무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 재정으로 봉급을 지급받는 특수한 지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각주: 헌법재판소 2015. 5. 28.자 2013헌마343 결정; 헌법재판소 2015. 11. 26.자 2015헌마756 전원재판부 결정)

    그렇다면 조례에서 근로자의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규율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각주: 법제처 2018. 10. 1. 의견제시 18-0189) 소속 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결국 유급휴일로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15.]
    제6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영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1.>
    [본조신설 2010. 7. 15.]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9. 12. 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0.>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8로 이동 <2019. 4. 16.>]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6. 2. 26., 1997. 11. 19., 2009. 1. 29., 2012. 3. 30., 2015. 11. 13., 2018. 4. 27.>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 중절에 따른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7. 4. 9., 2012. 3. 30., 2015. 11. 13.>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의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2. 26., 2001. 12. 29., 2005. 12. 30., 2015. 11. 13., 2018. 4. 27.>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8. 9.>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9. 1. 29., 2015. 11. 13.>
    ⑦ 삭제 <2005. 12. 30.>
    ⑧ 삭제 <2005. 12. 30.>
    ⑨ 삭제 <2005. 12. 30.>
    ⑩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97. 11. 19.>
    ⑪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7. 4. 9.>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을 포함한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 3. 30., 개정 2018. 4. 27.>
    ⑬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6. 2. 5., 2018. 4. 27.>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⑭ 공무원은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에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방학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5., 2019. 8. 9.>
    ⑮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4. 27., 2019. 8. 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⑯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자녀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4. 27.>
    ⑰ 군 입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4. 27.>
    ⑱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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