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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159 요청기관 전라남도 화순군 회신일자 2021. 6. 18.
안건명 화순군에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시설물로서 행정재산인 시설물을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판매 목적으로 사용·수익 허가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를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지(「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화순군에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시설물로서 행정재산인 시설물을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판매 목적으로 사용·수익 허가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를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하나의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조례를 어떤 범위에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조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고, 특히 위임 조례의 경우에는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성된 행정재산의 경우 행정재산으로서 그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이 적용되고,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지역개발지원법이 적용되게 되는바, 공유재산법과 지역개발지원법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를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제2조의2 규정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되, 다른 법률에서 지역개발지원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지원법 제5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해야 하는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화순군공유재산조례”라 한다) 제23조 및 제28조에서는 행정재산 사용료를 사용·수익 허가 목적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이하 “지역특산품판매목적”이라 한다)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제7항에서는 지역특산품판매목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화순군공유재산조례 제32조제3항에서는 지역특산품판매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대부료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개발지원법 제5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에 입주하는 입주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이 경우 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제5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개발지원법 제52조에서는 공유재산법령과 다른 내용으로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32조·제33조가 사용료 및 대부료의 산정 및 조정과 관련된 조문이고, 지역개발지원법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임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52조는 입주기업에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를 공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지역개발지원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임대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임대료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지원법 제52조의 위임에 따른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관리 조례」(이하 “화순군클러스터조례”라 한다) 제8조에서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시설물 사용료를 해당 시설물의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0(판매시설의 경우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면서 달리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제27조에서는 같은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공유재산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개발지원법 제52조의 위임에 따른 화순군클러스터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에 관해서는 공유재산법의 위임에 따른 화순군공유재산조례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지원법 제52조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공유재산법의 위임에 따른 조례와 다른 내용으로 임대료 산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유재산법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임대료 면제나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화순군에서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시설물로서 행정재산인 시설물을 지역특산품판매목적으로 사용·수익 허가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를 화순군공유재산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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