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1-0132 요청기관 충청남도 회신일자 2021. 6. 2.
안건명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발전하는 데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이순신상을 수여하는 사무의 집행기관을 충청남도교육감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상 운영 조례안」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발전하는 데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이순신상을 수여하는 사무의 집행기관을 충청남도교육감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훌륭한 선조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선발하여 기념하고자 하는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인 상을 수여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달리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0조에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특정 사무의 집행기관을 교육감으로 규정하려면 그 사무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어떤 사무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지방자치법」이나 교육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어떤 사무를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볼 것인지는 사무의 성격, 목적,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중 해당 사무의 집행기관을 결정하여 조례에 규정할 때에는 다른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없도록 가능하면 해당 사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상 운영 조례안」(이하 “충남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ㆍ애민 정신을 기리고 그 얼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게 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면서, 제5조에서 이순신상의 수상대상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삶을 이 시대에 맞도록 구현한 자(제1호),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 자(제2호), 화해와 평화 구현에 이바지한 자(제3호), 사회봉사와 협동의 실천으로 국민 화합에 헌신한 자(제4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수상대상 공적을 교육ㆍ학예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거나 수상대상자를 교육ㆍ학예 관련자로 한정하는 것도 아니어서 교육ㆍ학예의 관점에서 이순신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순신상의 집행기관을 충청남도교육감보다는 충청남도도지사로 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고, 만약 이순신상의 집행기관을 충청남도교육감으로 하여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이순신상을 수여하려는 것이라면 충남조례안에 수상대상 공적 및 수상대상자의 범위 등 교육ㆍ학예와 관련된 것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21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17. (생 략)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상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민 정신을 기리고 그 얼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순신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순신상”이라 함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을 계승․발전에 기 여한 사람 또는 단체를 선발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2. “이순신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조례로 정한 이순신상 운영․관리를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이순신상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5조(수상대상) 이순신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삶을 이 시대에 맞도록 구현한 자
    2.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 자
    3. 화해와 평화 구현에 이바지한 자
    4. 사회봉사와 협동의 실천으로 국민 화합에 헌신한 자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