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1-0107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회신일자 | 2021. 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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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사일정을 최종 결정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등(「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제16조제2항등 관련) |
가.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사일정을 최종 결정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나.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의사일정 수정안을 같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으로 볼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의사일정을 최종 결정하여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의사일정 수정안을 위원회가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발의한 의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일반적인 해석원칙(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을 적용하여 그 의미를 찾아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절(제63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는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회의 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이하 “칠곡군회의규칙”이라고 한다) 제16조에서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하면서(제1항)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에서 사용되는 ‘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각주: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인 바, 칠곡군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서 의장이 결정하는 대상이 되는 ‘이’는 같은 조문이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문에서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대상과 관련되는 단어가 의사일정 외에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칠곡군회의규칙에서 의사일정 작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의사일정 결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칠곡군의회 의장은 칠곡군회의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최종 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고,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칠곡군회의규칙 제19조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하되,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 제7절에서는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6조에서 의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될 사항’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칠곡군회의규칙 제19조에서도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의안이 회의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안건을 의미(각주: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칠곡군회의규칙 제19조에 따른 ‘의안’은 최종적으로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안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칠곡군회의규칙 제16조에서는 의사일정의 작성에 대해 규정하면서 의장의 의사일정 작성(제1항)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제2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의사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수정안은 의장에게 제출하는 협의안에 불과할 뿐 칠곡군의회규칙 제19조에 따른 의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49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7절 회의
제63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64조(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의2(표결의 선포 등) ①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65조(회의의 공개 등) ①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