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1-0045 | 요청기관 | 강원도 평창군 | 회신일자 | 2021.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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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화재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택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평창군 화재 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
화재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택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제2호가목),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제4호하목) 등을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난이나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주민을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법 제66조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제2호)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지원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의 기준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재난안전법 제4조에서 재난 외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가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발생시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이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 등 일정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달리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된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화재로 인한 사회재난 발생시 피해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