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0-0241 요청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회신일자 2020. 10. 15.
안건명 조례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 발급된 수입증지 수입금의 경우 수일의 정산 기간을 갖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조례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 발급된 수입증지 수입금의 경우 수일의 정산 기간을 갖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1).

    이와 관련하여 「지방회계법」 제20조에서는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증지로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회계법령에서 수입증지의 발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은 보이지 않는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및 사목에 따르면,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증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인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된 수입증지 수입금의 경우 필요한 수일의 정산 기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회계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투명한 처리와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바, 무인민원발급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통해 발급한 수입증지의 수입금에 경우 수일의 정산 기간을 갖도록 규정하더라도 「지방회계법」의 이러한 목적을 입안에 참고하시어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된 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기간을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 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증지로 수입할 수 있다.
    ② (생 략)





    각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등 참조
    법제처 2011. 11. 17. 의견제시 11-0263 참조

    각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