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231 | 요청기관 | 경기도 이천시 | 회신일자 | 2020.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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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이천시장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마을의 주민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이천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이천시장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마을의 주민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이천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요지와 같은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비용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마을의 주민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 이천시(이하 “이천시”라 함)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같은 항 제4호마목에서는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이천시장이 질의요지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연료사용 환경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무는 이천시의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천시가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고,(각주: 법제처 2018. 7. 23. 의견제시 18-0140 등 참조)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질의요지와 같이 이천시에서 조례로 규정하려는 내용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47조제1항(각주: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것이고 그 외 액화석유가스법에서 같은 법 제47조제1항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천시장이 질의내용과 같은 비용지원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천시장이 질의와 같은 비용지원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여 보조금 지출을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 사업이 이천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이 사안의 경우 경기도) 또는 이천시에 의하여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해당 사업에 대해 이천시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귀 의회에서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ㆍ ③ (생략)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략)
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 라. (생략)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 거. (생략)
5. ㆍ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8. 20.>
[제목개정 201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