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226 | 요청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회신일자 | 2020.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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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등 관련) |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지 않거나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법령의 목적과 취지와 같은 경우에도 법령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그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함) 제23조에서 정부는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함)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제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제15조),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제20조제1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화보상법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국가의 사업으로 한정하려는 취지라거나 국가가 직접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이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민주화운동의 영향이 특정 지역에만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고,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해당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던 지역에만 거주하고 있을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인 주민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또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자치사무의 영역을 벗어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하여 기념사업회를 설립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기념사업회의 사업 내용과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기념사업과도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 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 1948 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6 ㆍ 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ㆍ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ㆍ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생 략)
제23조(기념사업) 정부는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