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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207 요청기관 강원도 고성군 회신일자 2020. 10. 29.
안건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를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관련)
  •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를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관련)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제2호) 등으로 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재산법령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시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사용료 감면 자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나(각주: 법제처 2017. 3. 23. 17-0069 해석례 참조) 법령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이나 그 범위를 축소ㆍ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주어진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조례로 법령에 따른 사용료 감면 가능 범위를 제한하려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판결 참조), 공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및 사용료 징수ㆍ면제에 관한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시 사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안별로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여부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조례로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지방의회의 동의에 대해 규정하면서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사전적ㆍ적극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령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규정하면서 사용료 면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의 범위(5년) 내에서 행정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조례로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와 관련된 동의에 대해 규정하면서 면제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에 관한 권한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로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용료 면제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료 면제 관련 혜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사전적ㆍ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 아. (생 략)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6. 7. 1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⑥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 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면제기간은 최초 허가(계약)일로부터 최대 3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