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178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회신일자 | 2020. 8. 20. |
---|---|---|---|---|---|
안건명 | 거제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에 거제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 등 관련) |
거제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에 거제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적십자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함)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제23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한다고 규정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지방자치단체장과 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을 적십자법에 따라 설립된 적십자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정관” 제2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그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시·군·구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는 한편, 이와 별개로 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적십자봉사원 및 봉사조직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봉사조직의 건실한 운영대책과 공동과제를 협의하기 위해 본사에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전국협의회를, 지사에는 시·도협의회를, 시·군·구에는 지구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그 지구협의회의 명칭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와 시·군·구 또는 지역명칭 다음에 ‘지구협의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이하 “거제지구협의회”라 함)는 적십자법 제4조제2항 및 이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정관” 제2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설치된 적십자사의 지사나 지부가 아니며, 적십자봉사원 및 봉사조직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협의기구로서,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등록한 적십자봉사회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봉사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 조직된 별도의 자원봉사단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거제지구협의회는 적십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는 적십자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거제지구협의회에 거제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반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도 없는바, 관련 자원봉사단체의 개별ㆍ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체에 개별적으로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십자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등】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무소)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제19호ㆍ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3. 삭 제
③ 삭 제
「대한적십자사정관」
제3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에 둔다.
제3조의2(분사무소의 소재지) 적십자사는 지사, 교육원, 혈액관리본부, 병원 등 별표와 같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5조(지사 설치) ①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는 그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를 둔다.
② 지사의 명칭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명을 그 앞에 붙인다. 단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통합 관할하는 지사의 명칭에는 해당 지역명을 모두 병기한다.
③ 지사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둔다.
④ 지사관하 시․군․구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사업기관 등) 적십자사 사업수행에 따른 사업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적십자사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요청할 수 있다.
②삭 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적십자봉사원 및 봉사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십자봉사원”이라 함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봉사조직 참여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사업에 자진하여 참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2. “봉사회원”이라 함은 적십자봉사원으로서 지역, 직장, 친분, 취미 등 관계에 따라 단위봉사회에 참여하고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된 자를 말한다.
3. “전문봉사회원”이라 함은 의료, 보건, 혈액, 안전, 상담, 외국어, 예체능, 아마무선 등의 특정 전문분야의 지식, 기술, 기능을 보유한 적십자 봉사원으로서 관련되는 조직에 참여하고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 된자를 말한다.
제13조(협의기구)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봉사조직의 건실한 운영대책과 공동과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본사에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전국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라 한다), 지사에는 시․도협의회, 시․군․구에는 지구협의회를 둔다.
제15조(단위봉사회) ① 단위봉사회는 결성 시 10인 이상의 봉사회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위봉사회는 모든 봉사활동의 주체가 되며 각급 협의회의 기초가 된다.
제16조(명칭사용) 시․도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와 시․도 명칭 다음에 “협의회”라 하고, 지구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와 시․군․구 또는 지역명칭 다음에 “지구협의회”로 하고, 단위봉사회는 지역명과 자체적으로 정한 고유명칭 다음에 “적십자봉사회” 또는 지역명 다음에 적십자를 표기하고 기능, 지식, 기술 등의 고유명칭 다음에 “회”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