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165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회신일자 | 2020.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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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의 비고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 외에 탑승하는 경우에도 같은 표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비고 제8호 관련) |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의 비고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 외에 탑승하는 경우에도 같은 표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의 비고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 외에 탑승하는 경우에도 같은 표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법」 제9조제1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함)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구청장등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차장법」에서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해서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특정 자동차에 대한 최소 감면비율만 규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요금 감면 최소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에 대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강남구조례”라 함)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창의 요금을 정하고 있는데, 별표 1 비고 제8호에서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가목)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이라는 용어가 장애인 등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직접 운전하지 않고 탑승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의 해석은 법문상 어구나 문장의 가능한 언어적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하면서, 동시에 다른 법률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 정합성을 갖도록 해석하여야 하며, 해당 법규의 문언에 따르는 것만으로는 그 규정의 법규범으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규의 기능,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의 원칙은 조례의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자동차”를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은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쓴다”는 뜻을 갖는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동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것도 자동차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직접 운전하는 경우만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대상에 대해 직접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외에 장애인복지단체 등의 명의나 장애인 가족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장애인이 동승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사용 차량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관련 법령에서도 자동차 사용의 범위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강남구조례 별표 1 비고 제8호가목에서는 “장애인이 탑승하여”라고 규정하여 장애인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탑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하는”을 직접 운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경우 이러한 가목의 내용과 어긋나고,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사상자 등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대상자들도 직접 운전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가 많을 것인바 장애인의 경우에만 탑승 시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점을 더하여 볼 때, 강남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하는”의 의미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외에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강남구조례 별표 1의 비고 제8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주차요금을 할인해주려는 것이 강남구의 의도라면 그 취지에 맞는 구체적인 용어로 수정하여 강남구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생 략)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 1의5. (생 략)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 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
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 다)이나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 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 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
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
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
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③ (생 략)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구획
5분
월정기권
1구획
5분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150,000
30,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120,000
25,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80,000
20,000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50,000
15,000
100
환승목적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25,000
15,000
50
25,000
15,000
※ 위 주차요금은 주차면 1구획 기준으로 하며, 1구획 초과 차량은 점유 구획수에 따라 징수함
[비 고]
1.~7.(생 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단서 삭제 2016.5.4.>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 <개정 2020.6.5.>
다. 「노인복지법」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강남구 거주 자가운전자로 신분이 확인된 자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자
마.「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교부한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신설 2010.03.12.>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신설 2020.6.5.>
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한 자 <신설 2020.6.5.>
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상이자로서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신설 2020.6.5.>
9.~22.(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