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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166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신일자 2020. 7. 28.
안건명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해당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일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위원회의 심의를 사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아동복지법」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해당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일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할 것입니다.(각주: 헌법재판소 1995. 4. 20.자 92헌마264, 279(병합) 결정 등 참조)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아동의 보호조치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각각 둔다고 명시하면서, 그 심의사항으로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제1호),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제2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제3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제4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제5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제6호)이나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정 방법(제2항), 부위원장의 역할(제3항), 위원의 자격ㆍ선임방법 및 임기(제4항 및 제5항), 회의의 개의 요건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규정(제6항)하고 있을 뿐, 심의 사항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같은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구역 내 보호대상 아동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법정 자문기관에 해당하기는 하나, 해당 아동복지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함으로써 지역 상황이나 특성에 맞게 심의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대상 아동 등에 대한 조치 등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해 거치는 사전적 검토 절차로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아동 보호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 결정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시간상의 제약으로 보호대상 아동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이러한 조치에 대해 사후적으로 심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사후적인 심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보호조치 등이 더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전의 보호조치 등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복지법」 제12조 등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시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이를 심의위원회의 사후적 심의 자체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심의위원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영 방식의 일환으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아동복지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조치 등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의 신중한 사전 논의 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치 등이 도출되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특히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중 보호대상 아동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전 조치ㆍ결정에 대해 직권변경이 제한될 수 있는 사항인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퇴소조치(제3호), 친권행사의 제한ㆍ상실 선고 청구(제4호) 또는 후견인의 선임ㆍ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제5호)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의 사후적 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령상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자치법규 입안 시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 대상이나 사유 등을 규정함에 있어 이상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책, 성별 및 임기
    2. 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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