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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163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일자 2020. 8. 20.
안건명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가맹점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가맹점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등 참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라 함)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각주: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상품권발행자등(각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제2조제1호),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맹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제1항).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가맹점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제정 과정에서 제출된 법률안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에서 운영대행사(각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충전·환전·정산·가맹점 등록·운영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의안번호 제2022138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제2호 참조),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제2조제2호의 판매대행사와 유사한 개념에 해당함)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를 가맹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규정안(각주: 의안번호 제2022138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2조제1항 단서 참조)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가맹점은 같은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한 가맹점만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입법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각주: 의안번호 제2018745호 고향사랑상품권 발생ㆍ유통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2022138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2018727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2015180호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2020. 4. 28.) 참조)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의 모집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을 포함한 가맹점(각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및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수납대행가맹점을 말함)의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법률에서도 각 법률에 따른 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의무를 면제한다거나, 위 각 법률에 따른 가맹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등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각각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그 목적을 달리하고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7조제2항),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수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가맹점을 하려는 자 사이의 공법(公法)행위에 따른 공법상 지위의 득실(得失)에 관한 것인데 반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가맹점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각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함)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각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말함)와 사법(私法)상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각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0호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각 참조. 더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 등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8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업자, 가맹점모집인, 부가통신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제3조, 제16조의3, 제2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가맹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은 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가맹점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가맹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법적 성격 또한 달리합니다.

    더욱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또는 등록신청의 거부는 같은 가맹점을 하려는 자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가맹점 등록신청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요지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가맹점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가맹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지 여부와 무관히 조례로 일률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서의 지위 및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각주: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0조에서는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가맹점의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는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를 부여하게 되는 것인바, 이는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의사에 의하도록 한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②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27., 2008. 2. 29., 2012. 3. 21., 2012. 6. 1., 2013. 5. 22.>
    1. ㆍ 2. (생략)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 19. (생략)
    20.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21. ㆍ 22. (생략)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13. 5. 22.>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13. 5. 22.>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가.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나.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2.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④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장(제19조는 제외한다)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속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9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0. 15.>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①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④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2.>
    1.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1. 가맹점수수료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책임
    3.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이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 2015. 7. 31., 2016. 3. 29., 2018. 2. 21.>
    1. 〜 4. (생략)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ㆍ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5의2. "수납대행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5의3. 〜 20. (생략)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의2(가맹점의 모집 등) ①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2. 가맹점모집인
    ②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모집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가맹점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①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4. 17.>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③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요건 및 영업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 3. 29.>
    [본조신설 2015. 1. 20.]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5. 1. 20.>]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12.>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0.>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2., 2015. 1. 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⑥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 20., 2016. 3. 29.>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2. 6.]
    제27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27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신설 2018. 12. 11.>
    ⑦ 부가통신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본조신설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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