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104 | 요청기관 | 강원도 고성군 | 회신일자 | 2020.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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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고성군에서 특정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특정한 경우의 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아닌 개별 조례에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
고성군에서 특정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특정한 경우의 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아닌 개별 조례에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성군에서 특정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특정한 경우의 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아닌 개별 조례에만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0조제1항),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제1항).
공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 각 규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외 구체적인 조례의 규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일반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용료를 정하는 규정을 일반 조례가 아니라 개별 조례에 둔다고 하여 그러한 규정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공유재산법 외에 개별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령에서 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시의 사용료에 관하여 공유재산법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개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할 한계가 적용될 뿐입니다.
따라서 고성군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일반조례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고성군공유재산조례”라 함)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시 또는 특정한 경우의 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시 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규정을 반드시 고성군공유재산조례에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개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공유재산조례가 아닌 개별 조례에 같은 사용료를 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고성군공유재산조례에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면서 개별 조례에 특정한 경우의 사용료를 정하는 규정을 함께 두는 경우 사용료의 집행과 관련하여 고성군공유재산조례와 개별 조례 사이의 해석ㆍ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성군공유재산조례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예컨대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거나, 또는 개별 조례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개별 조례의 사용료를 정하는 규정에 구체적으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조제?항에도 불구하고” 등의 문구를 두는 등의 방식을 통해 사용료의 산정과 관련하여 고성군공유재산조례와 개별 조례 사이의 적용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상의 내용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 ④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