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077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회신일자 | 2020.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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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전광역시의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지 않고, 해당 세입ㆍ세출을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포함시켜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전광역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등 관련) |
「지방세기본법」 제7조제3항제1호 및 「지방세법」(각주: 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 1. 시행 예정인 「지방세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4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지 않고, 해당 세입ㆍ세출을 「지방공기업법」 제13조 및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포함시켜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전광역시 조례(각주: 2021. 1. 1. 시행 예정인 「지방세법」(법률 제16854호)의 시행에 맞추어 대전광역시 조례 역시 2021. 1. 1. 시행되도록 입안하는 것을 전제로 함) 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각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등 참조)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면서(제1항),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 또는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제2항 본문)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제2항 단서).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목적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및 「지방세법」에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지역자원시설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서는 「국가재정법」과 같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각주: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 참조 ) 일정한 경우 특별회계를 다른 특별회계와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각주: 「국가재정법」 제15조 참조) 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은 「지방재정법」의 태도 및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같은 법 제9조제2항 단서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지역자원시설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을 해당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특별회계가 아니라 다른 특별회계에 포함시켜 운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에 특별회계에 의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인 「지방공기업법」 제13조(각주: 1969. 1. 29. 법률 제2101호로 제정되어 1969. 7. 30.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제정이유 제3항 참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사업 (각주: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 참조) 에 충당할 목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인데,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등”라 함)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각주: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 참조)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근거법령이 다르고,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를 원칙적으로 해당 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한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 (각주: 「지방공기업법」 제14조제1항 참조) 와 자금의 조성방법이 다르며, 조성된 재원의 지출목적 등도 같지 아니한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등에 따른 세입ㆍ세출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포함시켜 운용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대전광역시의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등에 따른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지 않고 해당 세입ㆍ세출을 같은 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포함시켜 운용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략)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생략)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전문개정 2019. 12. 31.]
[시행일 : 2021. 1. 1.]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ㆍ ④ (생략)
「지방공기업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 8. 4.>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 12. 3.>
1. ∼ 5. (생략)
6. 하수도사업
7. ∼ 9. (생략)
② ㆍ ③ (생략)
제2장 지방직영기업 <개정 2011. 8. 4.>
제1절 통칙 <개정 2011. 8. 4.>
제2절 조직 <개정 2011. 8. 4.>
제3절 재무 <개정 2011. 8. 4.>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생략)
「국가재정법」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