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060 | 요청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회신일자 | 2020.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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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영동군수가 영동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
영동군수가 영동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영동군수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를 처리해야 하는바, 감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각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사목 참조)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법령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를 제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에는 기부ㆍ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동군수는 예방접종 관련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조례에 경비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을 디프테리아(제1호)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제16호)과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제17호)으로 장티푸스와 신증후군출혈열(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4호,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임시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규정하면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임시예방접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2호에서는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 드는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인 질병으로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64조제1항이 영동군수가 시행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에 관한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바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별표 1 제2호사목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규정만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개인 등에게 보조 등을 할 수 있되 이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이 사안과 관련하여 영동군수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 사업이 영동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영동군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영동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4호에 따라 조례에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
무
가. ~ 카.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마. (생 략)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 차. (생 략)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 3. (생 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③ (생 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2018. 3. 27., 2020. 3. 4.>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 20. (생 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 17. (생 략)
③ ~ ④ (생 략)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6. 12. 2., 2018. 3. 27.>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 ③ (생 략)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1.(생략)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4. ~ 11. (생 략)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60호]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회충증
나. 편충증
다. 요충증
라. 간흡충증
마. 폐흡충증
바. 장흡충증
사.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두창
나. 폴리오
다. 신종인플루엔자
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마. 콜레라
바. 폐렴형 페스트
사. 황열
아. 바이러스성 출혈열
자. 웨스트나일열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탄저
나. 보툴리눔독소증
다. 페스트
라. 마버그열
마. 에볼라열
바. 라싸열
사. 두창
아. 야토병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매독
나. 임질
다. 클라미디아
라. 연성하감
마. 성기단순포진
바. 첨규콘딜롬
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나. 일본뇌염
다. 브루셀라증
라. 탄저
마. 공수병
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아.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자. 큐열
차. 결핵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다.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라.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마.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결핵
2) 홍역
3) 콜레라
4) 장티푸스
5) 파라티푸스
6) 세균성이질
7)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8) A형간염
9) 폴리오
10) 수막구균 감염증
11) 성홍열
8. ~10. (생 략)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4호]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신증후군출혈열
제2조 ~ 제3조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