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036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회신일자 | 2020.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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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려는 정책연구용역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아닌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3호 등 관련) |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려는 정책연구용역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아닌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
무”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조례”라 함)에서는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제4조)하도록 하고 있는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서 용역과제 심의결과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용역과제의 선정 등과 관련된 전주시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조례로 설치한 자문기구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서는 전주시의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두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같은 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사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려는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구인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조례와 법체계상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일응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전주시조례안”이라 함)에서는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제4조제3호)하고 있는바, 승인된 용역의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지출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려는 정책연구용역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에 설치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관할하려는 경우, 이로 인하여 전주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과 관련된 전주시장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각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운영기준”이라 함) 별표 1에서는,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함)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용역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의회관련 경비의 별도한도(각주: 지방의원 수 × 500만원) 내에서 자율 편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 별표 11에서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세출예산으로 명시(각주: 200(물건비)-205(의회비)-09(의원정책개발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함)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별도의 재무관, 지출원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같은 규칙 제21조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처의 예산은 지방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을 통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한 예산 편성을 명시하고 있고, 지방의회 내의 위임전결을 통한 의회 예산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의 편성 전에 제출된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의 심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정(査定)이 진행되고, 그 후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가 필요하며(재무회계규칙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후에 이루어지는 의회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의 집행은 편성된 의원정책개발비 내에서 앞서 살펴본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위임전결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과 예산의 심의ㆍ확정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어 있는 점(각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참조) 을 고려하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사용을 심의하는 측면에서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려는 정책연구용역의 세부적인 내용을 집행부에 설치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심의한다고 하여 그러한 심의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전주시조례안 제4조제3호에서는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단순히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승인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 조례의 문언만으로는 용역과제의 선정에서부터 계약, 과제의 수행,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중 어느 단계까지의 승인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8조 및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정책연구용역 승인과 관련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대신 심의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만약 전주시조례안의 개정취지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계약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정책연구용역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그에 필요한 내용을 전주시조례안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전주시조례안에서는 전주시의회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의 승인과 관련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이 경우 추후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심의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중 어느 곳에서 관할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주시조례안의 입법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의 승인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조례가 아닌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 등 두 조례 간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도 있어 보이는바, 이상의 사정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 6. (생략)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생략)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생략)
2. 예산의 심의·확정
3. ∼ 11. (생략)
② (생략)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ㆍ ③ (생략)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생략)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ㆍ보조금ㆍ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감안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4. 11. 28.]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ㆍ이장ㆍ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행 2019. 7. 1.) [행정안전부훈령 제96호, 2019. 7. 1., 일부개정.]
[별표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 (대 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4개 통계목
○ (총액한도 산정방법)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 1 + 0.176)) + (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05))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공공기관 위탁교육비와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 자체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는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최초 2018~2021년 적용)
※ 단, 의원 정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자체 조정 가능하며,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 평균으로 산정함이 곤란한 경우 등*은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예시) 의회관련경비 중 일부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등
2.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5) 의원정책개발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회운영공통경비로 편성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별도한도 추가 : (지방의원수×500만원)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ㆍ편성목ㆍ통계목) (생략]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생략)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시행 2018. 9. 4.) [행정안전부훈령 제54호, 2018. 9. 4., 일부개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② ∼ ⑤ (생략)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2통 작성하여 소속실·국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1. ~ 8.
③ 관재업무담당과장(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공유재산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의 심사를 거쳐 시·도지사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과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의회사무처(국·과)장, 주관실·국장 또는 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도지사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한다.
1. ~ 12.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생략)
② 지방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③ ∼ ⑤ (생략)
〈별표 1〉(생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시ㆍ도위원회: 해당 시ㆍ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ㆍ군ㆍ구위원회: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용역과제 심의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중간심의 및 완료심의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심의결과 적용) 기획예산과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ㆍ 2. (생략)
3.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승인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은 본청 업무소관별로 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생략)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생략)
2. ∼ 5. (생략)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계약은 10억이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2.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으로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
3.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1항의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 전문개정 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