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035 | 요청기관 | 강원도 태백시 | 회신일자 | 2020.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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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태백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자가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같은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청소년 보호법」 제49조 등 관련) |
「태백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자가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같은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태백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49조제1항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제1호),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제2호) 또는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제3호)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제1항),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에 신고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백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이하 “태백시규칙”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제1조), 같은 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하며,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소년유해환경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하여 신고의 주체에 대해서는 특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태백시규칙에서 해당 신고에 대하여 실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일정기간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고자로 제한하려는 것이 법 제49조에 비추어 가능한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 등에 대한 신고책무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신고자에 대한 포상 방식의 하나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제도로서, 해당 제도의 시행 여부는 물론이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 등을 어떻게 정할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며,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고행위는 법 제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국민적인 책무를 이행하는 방식의 일부여서 이러한 신고책무를 이행하는 모든 신고자에게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포상 등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신고자 포상금 제도는 의무위반 및 불법행위의 수법이 전문화ㆍ은밀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나 감시만으로 이를 적발ㆍ해결하기가 어려워 신고포상금이라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점, 태백시장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태백시 주민이 아니면서 신고포상금의 수령을 위해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로 포상금이 빨리 소진되어 중요한 사안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의 기준을 일정기간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설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신고자의 요건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차등을 두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태백시장의 합리적인 재량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법제처 2012. 7. 17. 의견제시 12-0206 참조).
따라서, 태백시의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라는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의 하나로 “신고자가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태백시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청소년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회의 책임)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할 것
3.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에 신고ㆍ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②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 및 협회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신고방법) ①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에 신고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태백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동일인이 당해 연도에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