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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027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신일자 2020. 2. 17.
안건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읍ㆍ면ㆍ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1조제7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에서는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하고(제3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되,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어,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위원에 대하여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안은 위원장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법 제41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비추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령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등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제처 2017. 3. 22. 의견제시 17-0059, 법제처 발간, 2017 법령입안ㆍ심사기준, 376쪽 및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9쪽 각 참조).

    살피건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하여 임기를 정하면서 연임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규정 외에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로 법령에서 규정한 것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며, 같은 규칙 제4조제3항 본문,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6조제3항 본문에서는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과 달리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연임횟수를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5항은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공무원 위원이 아닌 위원을 비롯하여 그 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위원장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연임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읍ㆍ면ㆍ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하위법규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 6. (생 략)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 5. (생 략)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 ⑦ (생 략)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 ⑦ (생 략)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ㆍ⑤ (생 략)
    제7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 제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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