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020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 | 회신일자 | 2020.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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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광주광역시 북구는 북구 관할구역의 공공임대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자로서 사후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자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임대주택 1인 가구 보호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관련) |
광주광역시 북구는 북구 관할구역의 공공임대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자로서 사후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자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임대주택 1인 가구 보호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하 “광주북구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내 공공임대주택에 홀로 생활하는 가구 입주자에 대해 생전에 보호자를 지정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상속 처리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입주자의 사후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후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2조제3호에서는 “보호자”를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상의 양수인으로 양도인의 사후에 채권을 수급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4조에서는 “가족관계가 불분명하여 사후에 임대보증금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을 “보호자 지정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는 보호자 지정을 원하는 입주자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호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관할구역의 공공임대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자로서 사후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자(이하 “1인가구주”라 함)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으로 미루어보건대, 광주북구조례안은 사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1인가구주가 보호자를 지정하여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이하 “보증금채권”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사후 보증금 반환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1인가구주 사후 상속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인가구주 사망 시의 상속에 관해 「민법」 제5편제1장제6절에서는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은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도록 하여 상속인 없는 재산을 청산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상속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에서 직접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想定)하여 상속재산의 처리 절차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가 법령에서 국민생활의 기본 제도로서 상속 절차를 통일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국민생활의 기본 제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적 사정을 고려하여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절차와 달리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1인가구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보증금채권의 관리를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보증금채권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북구조례안과 같이 1인가구주가 사망하기 전에 보호자를 지정하여 그 보호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주장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리 절차와 맞지 않고, 광주북구조례안에 따라 보호자를 지정한 1인가구주가 사망한 후에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나타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다투는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광주북구조례안 입안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임대주택 1인 가구 보호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자 없이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입주자에 대해 생전에 보호자를 지정함으로써 상속정리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입주자의 사후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후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2. “1인 가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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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임대주택에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가구
나. 공공임대주택에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가구
3. “보호자”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상의 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의 사후에 채권을 수급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정대상) ① 1인 가구 보호자 지정 대상자는 가족관계가 불분명하여 사후에 임대보증금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1인 가구 중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지정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제8조(보호자 지정) ① 1인 가구 보호자 지정을 원하는 입주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호자를 지정한다.
② 작성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원본은 해당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북구청장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1인 가구 보호자 지정 관리대장을 별도 작성하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