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017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20. 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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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외부 스포츠팀에게 전지훈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관련) |
외부 스포츠팀에게 전지훈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외부 스포츠팀에게 전지훈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체육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제1호)에는 사용료를 전부 면제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행사(제2호)”이거나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제7호)”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체육시설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의 예외로서 감면 특별규정을 두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시행령”이라 함) 제4의2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의 정도를 구분하여 면제와 감경으로 나누고 사용료를 감경하는 경우 그 한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 범위에서 면제 또는 감경하도록 조례에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2. 20. 의견제시 13-0039 참조).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체육시설법시행령 제4의2조제1호)”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등과 같이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감경률은 100분의 80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게 하고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2. 1. 17. 신설되었고(2012. 1. 17. 법률 제11169호로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참조), 체육시설법시행령 제4조의2제7호는 2017. 12. 29.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에서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으로 개정되었습니다(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1호로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아울러, 체육시설법시행령 제4조의2제7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경에 관하여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이라고 규정하여 감경의 필요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도록 하고, 감경의 대상이 되는 행사 또는 활동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규정에 따라 사용료가 감경되는 “행사 또는 활동”을 파악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며, 체육시설의 사용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입법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ㆍ사용하는 다양한 “행사 또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3. 2. 20. 의견제시 13-0039 참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따라 외부 스포츠팀의 전지훈련 유치를 늘리기 위하여 사용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경우, 이는 체육시설법시행령 제4조의2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같은 조 제7호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 외부 스포츠팀에게 전지훈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
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 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