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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012 요청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회신일자 2020. 2. 3.
안건명 충청남도 아산시는 대한노인회 아산시 지회장, 지회의 읍·면·동 분회장이나 아산시에 등록된 경로당의 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충청남도 아산시는 대한노인회 아산시 지회장, 지회의 읍·면·동 분회장이나 아산시에 등록된 경로당의 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아산시가 대한노인회 아산시 지회장, 지회의 읍·면·동 분회장이나 아산시에 등록된 경로당의 회장(이하 “지회장등”이라 함)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아산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대한노인회법”이라 함)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및 아산시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회장등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산시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산시가 지회장등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회장등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대한노인회법 제5조제1항,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 외에 지회장등의 ‘개인’에게 활동비라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는 노인 보건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규정만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지회장등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8. 12. 6. 의견제시 18-0258 참조).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한노인회법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령에서 노인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한편, 지회장등의 개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 근거를 두지 않은 점과 이와 같이 경로당 시설이나 대한노인회 단체에 대하여 아산시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회장등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내용을 조례에 규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3. 4. 19. 의견제시 13-0119, 법제처 2018. 12. 6. 의견제시 18-0258 참조).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6. (생략)
    ②~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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