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007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회신일자 | 2020.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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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바, 연임 중 스스로 사퇴를 원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할 수 있는지 등(「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바,
가. 연임 중 스스로 사퇴를 원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스스로 사퇴를 원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촉 전 임기의 남은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연임 중 스스로 사퇴를 원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하는 것이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6항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스스로 사퇴를 원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되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공통사항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울산남구조례”라 함) 제17조제6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연임 중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할 수 있는지(질의 가), 다시 위촉할 수 있다면 스스로 사퇴를 원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위원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촉 전 임기의 잔여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질의 나)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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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연임(連任)이란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임(重任)이란 “단임(單任)의 반대 의미로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바로 이어서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연임은 연속하여 직위에 취임하는 것만을 의미하나 중임은 연속하여 취임하는 것 외에 단속적으로 취임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8. 1. 의견제시 12-0246 등 참조).
그렇다면, 울산남구조례 제17조제6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후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2회 이상 연속하여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는 연임 제한의 의미인 것이지, 최초 2년의 임기 이후 한 차례 더 연속해 위촉되어 그 임기를 마친 위원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중임 제한의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연임 중 스스로 사퇴를 원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하는 것이 울산남구조례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법제처 2017. 1. 12. 의견제시 17-0009 참조).
다만, 울산남구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원의 임기(2년)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연임 제한 규정을 둔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서 연임을 제한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2017. 1. 12. 의견제시 17-0009 참조).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울산남구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서는 동장은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촉”이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을 의미합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러한 규정의 의미에 비추어보면, 울산남구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취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2년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의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이므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동장이 그 위원을 해촉하는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울산남구조례 제17조제6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울산남구조례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해보면,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되었던 위원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해촉 전 임기의 남은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시작되는 것(2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 ①~⑤ (생략)
⑥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생략)
제20조(해촉) ① 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2. (생략)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6. (생략)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