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005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 | 회신일자 | 2020.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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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 광주광역시북구의 자원봉사단체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교통비, 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 광주광역시북구의 자원봉사단체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교통비, 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 광주광역시북구의 자원봉사단체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교통비, 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광주광역시북구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 광주광역시북구의 자원봉사단체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교통비, 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을 장려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원의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무는 광주광역시북구의 소관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 광주광역시북구의 자원봉사단체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교통비, 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의 책무규정만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적 지원은 규제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정보 공유 등의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정적 지원과는 다른 별개의 지원이라고 볼 것이므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지원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 광주광역시북구의 자원봉사단체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교통비, 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6. 2. 29. 법령해석례 15-0824, 법제처 2017. 3. 30. 의견제시 17-0063 참조).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따라서,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 광주광역시북구의 자원봉사단체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교통비, 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주광역시북구에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광주광역시북구의 재정 상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광주광역시북구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광주광역시북구의 다른 지원 사업이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