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006 | 요청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 회신일자 | 2020.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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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11조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조정할 수 있는지 |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11조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조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11조 단서에 따라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의 해석은 우선 법문상 어구나 문장의 가능한 언어적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동시에 다른 법률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 정합성을 갖도록 해석하여야 하며, 해당 법규의 문언에 따르는 것만으로는 그 규정의 법규범으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규의 기능,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이하 “옥천군조례”라 함)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조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 “물놀이 안전사고”란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및 근무시간 중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하며(제2호 본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고(제4호),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제5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군조례 제3장(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기준 및 고려사항 등”을, 제11조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같은 조례 제11조의 단서를 근거로 본문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규정된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옥천군조례 제11조는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로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서는 조나 항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본문에 규정된 행위 주체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특정 행위 주체에만 행위ㆍ절차 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 일정한 상황에서 의무나 요건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등을 단서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발간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96쪽 참조). 이러한 법문 작성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옥천군조례 제11조의 단서는 본문의 주된 내용인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여름철 물놀이가 시작되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옥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운영기간 외의 기간 중에도 안전관리요원을 물놀이 관리지역에 배치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가능 시기를 반드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내로 한정하기 보다는 7월 1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물놀이 관리지역에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옥천군조례의 입법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례 제11조의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옥천군조례 제11조의 본문과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가 서로 달라 그 언어적 의미와 관련하여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계 자치법규】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관리지역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및 근무시간 중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고기잡이 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 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