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0-0002 | 요청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회신일자 | 2020. 1. 14. |
---|---|---|---|---|---|
안건명 |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례안 제9조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 수당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례안 제9조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 수당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등 참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법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되었는데,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하 “김제시조례안”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김제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례안 제9조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 수당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려고 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위 규정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권과 같은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김제시조례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등의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을 추진(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관계 법령의 규정 체계 및 해당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김제시조례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는 사회복지사법 제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를 구체화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 등의 특정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게 하도록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예산의 범위에서”란 해당 경비의 지출을 위해 김제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김제시 회계의 세출예산에 실제 계상(計上)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거나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더라도 그 사업수행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드시 책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할 의무까지를 시장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들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인 판단재량이 박탈될 정도로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법제처 2012. 10. 30. 의견제시 12-0347 참조), 해당 규정들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축소하여 김제시조례안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추진이나 지원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한 취지로, “예산의 범위에서 ∼을 추진(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및 집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권한부여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조례안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