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383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20.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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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민총회를 구성할 때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외하여야 하는지(「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 관련) |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민총회를 구성할 때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외하여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민총회를 구성할 때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거창군조례”라 함) 제15조제3항에서 “주민총회는 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의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같은 조례에 따라 주민총회를 구성할 때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의 미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거창군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27조에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자치회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고, 거창군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일 기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창군수가 실시하는 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개모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거창군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거창군조례 제15조제1항에서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주민총회는 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의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총회 구성원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같은 조례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제외하고 주민총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주민총회를 구성할 때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거창군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민총회를 구성할 때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 ② (생 략)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 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7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일 기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읍면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3. 읍면에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② ~ ③ (생 략)
제15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② (생 략)
③ 주민총회는 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의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 ⑨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