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335 | 요청기관 | 전라남도 강진군 | 회신일자 | 2019.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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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와 별도로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진군수가 발령하는 예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등 관련)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와 별도로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진군수가 발령하는 예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 강진군 규칙 또는 강진군수가 발령하는 예규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와 별도로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진군수가 발령하는 예규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서는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강진군조례”라 함)에서는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제4조) 및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심의사항(제5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이렇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와 별도로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예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제116조 및 제116조의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 및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6조의2는 「지방자치법」이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9. 10. 2.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이유 참조), 지방자치단체 내에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이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문기관이 무분별하게 설치ㆍ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어도 법령이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조례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2. 1. 27. 의견제시 12-0016 참조).
그러므로, 강진군이 설치하려는 자문기관인 위원회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그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관 사무와 관련된 자문기관인 위원회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행정규칙인 예규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9. 5. 9. 의견제시 19-0107, 법제처 2019. 5. 16. 의견제시 19-0154 참조).
또한, 이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와 별도로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바, 강진군은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으므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제4호),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 강진군조례를 개정하여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2. 2. 29. 의견제시 12-00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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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그 하위의 규칙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규칙으로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 15. 의견제시 13-0413 참조).
그런데, 강진군조례에는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나 행정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도 없는바, 강진군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강진군조례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항을 위임 근거 없이 강진군 규칙이나 강진군수가 발령하는 예규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진군 규칙이나 강진군수가 발령하는 행정규칙인 예규로 정하려는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강진군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외의 사항이 아니라, 공유재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편의 등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규정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면 이를 강진군의 규칙이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이나 강진군조례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강진군의 관련 규칙 및 행정규칙 입안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 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생 략)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