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9-0333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신일자 2019. 11. 6.
안건명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 간 통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한 자문기관의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명시적인 법령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법제처 2010. 2. 1. 회신 09-0395 해석례 참조), 그 설치ㆍ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8. 5. 18. 의견제시 18-0095 등 참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이하 “금정구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같은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제2호),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제4호) 등을 심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그 위임조례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금정구실천협의회”라 함)와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그 위임조례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금정구심의위원회”라 함)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금정구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조례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제2조에서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정구실천협의회는 법령에 따라 그 설치가 의무화된 자문기관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정구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제6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1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제2호),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4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금정구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두는 자문기관에 해당하고, 금정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에서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금정구실천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른 금정구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금정구실천협의회의 기능에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정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함께 심의하도록 보완하고,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을 한 경우에는 금정구실천협의회로 하여금 금정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이와 관련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3. 보건의료 관련기관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4. 학계 및 관련 단체 전문가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