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324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회신일자 | 2019.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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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여러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규정할 수 있다면 해당 조례에서 모든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22조 관련) |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여러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규정할 수 있다면 해당 조례에서 모든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여러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가 달서구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면, 이와 관련된 사항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의 조례에 함께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모든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할지, 각 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로 다르게 규정할지 여부는 귀 구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여러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 함께 규정할 수 있는지, 규정할 수 있다면 해당 조례에서 모든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통일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각 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조례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체계상 반드시 하나의 상위 개별 법령이나 규정 대상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하나의 개별 조례를 갖도록 규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 복수의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거나 또는 복수의 상위법령에 관계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법령에서 위임한 형식이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단일 조례로 입법할 것인지 복수의 조례로 입법할 것인지 여부 등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지 일의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조례의 체계 및 이용편의성, 여러 법률이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혼란의 정도, 대상 제도의 상호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의 규정형식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10. 5. 의견제시 15-0261 등 참조).
따라서,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여러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가 달서구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면, 이와 관련된 사항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의 조례에 함께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모든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할지, 성별·연령 등 각 사회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로 다르게 규정할지 여부는 귀 구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지원하려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유사한 대상을 묶어 장(章)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 함께 규정하는 경우에도, 단일조례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원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원대상 주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규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각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개별법령에 따른 지원내용과 중복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의 입법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