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316 | 요청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회신일자 | 2019.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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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4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구미시가 일반재산(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3호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4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구미시가 일반재산(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3호 관련) ?
이 사안의 경우 구미시에는 질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살펴보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하되(본문),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3호에서는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일반재산(“부동산”을 말하며, 이하 같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구미시조례”라 함) 제38조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유치를 위해 구미시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를 구미시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취지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수 대금의 마련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같은 규정에 따른 일반재산 매수자인 국가 등에 대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가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일반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를 정책적 판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보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3호의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함)의 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한 경우에 같은 규정에 의해 일반재산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구미시조례 제38조제1항에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유치를 위해 매각하는 경우”와 같은 내용도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 중 동산(動産)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 ⑤ (생 략)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유치를 위해 매각하는 때
②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