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309 | 요청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회신일자 | 2019.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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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통영시가 통영시의 예산으로 통영시 관할구역에 소형어선 인양기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등 관련) |
통영시가 통영시의 예산으로 통영시 관할구역에 소형어선 인양기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통영시가 통영시의 예산으로 통영시 관할구역에 소형어선 인양기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통영시가 통영시의 예산으로 통영시 관할구역에 소형어선 인양기를 직접 설치하고 이렇게 설치된 인양기를 보수 등 관리하는 것이 통영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서 같은 항 제3호나목에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에서는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 및 지원” 등을 시ㆍ군ㆍ자치구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ㆍ어항법」 제2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시장 등을 어항관리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1호에서도 행정관청(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항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장도 어항시설사업의 보조금 교부의 주체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영시가 통영시의 예산으로 통영시 관할구역에 소형어선 인양기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통영시의 소관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통영시가 통영시의 예산으로 통영시 관할구역에 소형어선 인양기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는 통영시의 소관 사무로 보이고, 달리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